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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소식] 中, 신장위구르 종교 통제 강화…“공산당 이데올로기 반영”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종교 규정을 통해 위구르족의 종교 활동 통제를 강화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은 예배 장소와 종교적 가르침이 한족 문화와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종교의 중국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는 종교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조항(5조)을 비롯해 예배 장소에 중국의 특성과 스타일이 반영돼야 한다(26조)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종교기관은 예배 장소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부과받게 되며 예배 장소의 건축, 확장, 변경, 이동 시 더 엄격한 제한과 번거로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종교 교육에 대한 당국 통제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승인한 종교 단체 외에는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종교시설이 종교 훈련과 대규모 활동을 조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 공산당 간부들에게 종교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HRW의 중국 국장대행 마야 왕은 "신장 지역 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위구르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탄압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라면서 "목표는 종교 활동을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도록 강제로 바꾸는 것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투옥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중국의 소수 종교 및 소수 민족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해 왔다.


특히 2014년 시 주석의 신장자치구 방문 당시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 이후에는 분리주의·극단주의 운동의 싹을 자른다는 목표로 신장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슬람교 관리에 주력했다.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신장자치구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해 왔다고 HRW는 지적했다.


여기에는 자의적인 대규모 구금, 고문, 강제 실종, 대규모 감시, 문화 및 종교적 박해, 가족 간의 강제분리, 강제노동, 성폭력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이 단체의 판단이다.


(후략)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16:15-16)

주님, 지난달 신장에서의 지진에 이어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종교 규정을 개정하면서 강제적으로 위구르 민족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탄압하고자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적인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고 위구르 민족을 통치하려고 하지만, 이 민족의 주인은 하늘과 땅의 지혜와 권능 가지신 하나님뿐임을 선포합니다. 어떤 위정자나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덮어 주옵소서.


또한, 위구르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보내어 주옵소서.


위구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더 이상 고통과 핍박이 아닌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위구르 민족에게 거짓된 사상을 분별할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중국의 소수민족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거룩하게 주님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는 위구르 민족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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